[보도자료] (사)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11월 15일 “상사법원 도입의 필요성” 세미나 개최


 (사)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11월 15일, “상사법원 도입의 필요성” 세미나 개최


▶ ESG의 확산으로 상사소송 또한 증가할 예정이지만, 민사소송과 상사소송을 동시에 담당하는 현재 국내법원의 운영 방식으로는 전문성의 한계 존재
▶ 국내 상사법원 도입방안을 검토하고 상사소송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 열어


1. (사)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하“포럼”)은 2021년 11월 15일(월) 오후 3시 “상사법원 도입의 필요성” 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2. 기업의 지배구조개선 노력은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등을 통해 현실화되고 있으며 관련 상사소송 또한 증가할 예상이다. 국내법원은 현재 일반 민사소송과 상사소송을 동시에 담당한다. 그러나 일반 민사소송과 상사소송은 법리구조상 차이가 있기에 재판의 전문성 지적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이에 포럼에서는 국내 상사법원 도입방안 및 고려사항을 살피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세미나를 주최한다.


3. 주제발표는 고은정 교수(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가 맡는다. 고은정 교수는 상법(회사법)을 전공했고,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연구논문을 다수 발표했다.


4. 토론자로는 천준범 변호사(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와 김규식 변호사(Ternary Fund Management), 윤찬영 선임연구위원(사법정책연구원)이 참여한다. 천준범 변호사는 <법은 어떻게 부자의 무기가 되는가> 등의 저작 활동을 한 반독점법 전문가이다. 김규식 변호사는 기업지배구조개선에 관심을 갖고, 사단법인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에서 이사로 활동 중이다. 윤찬영 선임연구위원은 사법정책연구원 소속으로 “법조일원화 시대의 법관전문화 방안” 등의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모더레이터는 명한석 변호사(법무법인 화현, 전 법무부 상사법무과장)가 맡는다.

 

- 일시: 2021년 11월 15일 오후 3시
- 장소: 전경련회관 2층 오팔룸
- 진행 방식: 온라인 생중계 유튜브 한거포TV (https://youtu.be/ZKsoGoQDvuk)
- 주최 : 사단법인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프로그램 참여자  
- 인사말 : 류영재 회장
- 주제 발제 : 고은정 교수 (숙명여자대학교)

패널 토론 
  * 모더레이터 : 명한석 변호사 (법무법인 화현)
  - 천준범 변호사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 김규식 펀드매니저/변호사 (Ternary Fund Management)
  - 윤찬영 판사 (사법정책연구원)

 

2021.11.10
사단법인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 류영재


<사단법인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소개>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2019년 12월 12일, 바람직한 투자자·기업 관계 정립을 통해 대한민국 기업거버넌스(corporate governance)를 개선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하고 초일류 경제로 도약하자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창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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