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2대 회장에 김규식 변호사 선출

류영재 초대회장에 이은 후속인사..헤지펀드 매니저 출신
이사 수탁자의무 인정·합병비율 공정가치·의무공개매수제도 입법 추진

[파이낸셜뉴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2대 회장에 김규식 변호사가 선출됐다. 초대회장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에 이은 후속인사다.

2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최근 이사회에서 회장에 김 변호사를 선출했다.

그는 현재 싱가포르 헤지펀드 Ternary Fund Management의 펀드매니저다. 서울대 법대 졸업, 사법연수원 36기다. 수림자산운용 전무이사 및 리서치 본부장, 금융감독원 법률고문, 한국자산관리공사 리스크심사위원 등을 역임한 바 있다.

그는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에서 "현재 기업거버넌스 법제도는 개발독재시대와 IMF 사태때 그대로 존치되어 있고, 주주와 상장회사 간에 체결된 투자계약을 무시하고 경영진과 대주주가 일반주주의 권리를 침탈하는 사례가 여전히 비일비재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사의 주주에 대한 수탁자의무 인정, 합병비율 공정가치, 의무공개매수제도 등의 입법을 추진한다. 기업거버넌스의 공정성을 복구하고 주주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앞서 그는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통과된 후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장 후에도 3년 동안 복수의결권이 유지될 수 있어 재벌 중심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한국 상황에서 대주주가 일반주주의 부와 권리를 편취하고 불공정 승계에 악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다.

김 회장은 "대주주가 일반주주들의 이익을 일상적으로 침탈하고 있는 한국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은 대주주의 지배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입법”이라며 “일반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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