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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법개정, 해외서 요구하는 이유 (이남우 회장)

사무국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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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20일 전 세계 초대형 연기금, 국부펀드 및 자산운용사들이 아시아기업거버넌스협회(ACGA, Asian Corporate Governance Association) 명의로 대한민국 국회의원 300명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발표했다. 영어 서한에는 국회 및 산하 법사위원회, 정무위원회에 상법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ACGA는 100여 개 초일류 장기 기관투자가를 회원사로 둔 아시아 기업거버넌스 개선을 추구하는 비영리단체이다. 거버넌스 관련 법제도 개선 뿐 아니라 개별기업 사안들에 대해서도 전문가 의견을 제시한다. 아시아기업들의 주주 보호가 워낙 미흡하므로 ACGA 의견은 국제금융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대단히 크다. ACGA는 정기적으로 아시아 국가별 기업거버넌스 순위를 매기는데 한국은 최근 서베이에서 13개국 중 8위에 머물렀다. 우리와 전산업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일본, 대만이 각각 2위, 3위를 기록한 사실을 보면 경제규모나 소득수준으로 선진국인 된 한국 위상에 걸맞지 않는 후진적 기업거버넌스가 우리 발목을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CGA 회원사 운용자산 합계는 무려 40조 달러로 국민연금 운용자금의 51배, 한국 GDP의 24배에 달한다. 연기금·국부펀드 회원사로는 세계 최대 노르웨이국부펀드, 네덜란드연금, 캘리포니아교직원연금, 싱가포르정부기금 등이 있고 세계 초대형펀드인 블랙록, 뱅가드, 캐피탈, 피델리티, JP모건자산운용 등도 회원사이다.

 

ACGA는 서한에서 한국의 상법개정 절차 지연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다른 아시아 선진시장인 일본, 대만, 싱가폴과 달리 한국은 투자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므로 국제투자자들이 한국 상장기업과 경영진을 믿고 투자하기 어려움을 지적했다.

 

ACGA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인 4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의 해결을 위해 이사회의 “모든 주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입법화 시킬 것을 요구했다. 첫째, 지분 규모가 상당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창업패밀리가 행사하는 과도한 권력. 둘째, 회사와 창업패밀리·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이지 않은 이사회에 주어지는 과도한 권한. 셋째, (해외 선진 자본시장이라면) 주주 승인이 필요한 핵심 안건의 경우에도 주주들에게 주어지는 제한된 권한. 마지막으로, 일반주주들이 경영진과 이사회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의 부재를 꼽았다.

 

한국은 기업거버넌스의 갈라파고스이다. 롯데, SK, 이마트 같이 지배주주는 장기간 형편없는 경영성과, 급증하는 차입금, 낮은 주가에도 퇴출당하지 않고 계속 지배권을 향유하고, 피해자는 1500만 투자자, 2200만 국민연금 가입자, 5200만 전국민이다.

 

ACGA는 국제금융시장에서 한국 시장과 기업들의 존재감 하락에 대해 걱정하면서 (일본과 달리) 부진한 기업거버넌스 개혁을 핵심 이유로 꼽았다. 국제투자자들이 벤치마크하는 MSCI 이머징마켓 인덱스 비중이 2016년 16%로, 1위 중국(17%)과 근소한 2위였던 한국 비중이 현재 9%로 하락해 국가 순위 및 비중도 중국(25%), 인도(20%), 대만(19%)과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국가 비중이 10% 미만이면 국제금융시장에서 의미있는 시장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국회의원들이 상법개정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다.

 

1998년 대한민국이 외환위기에 처했을 때 김대중 대통령은 과감한 개혁과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 회생, 증시 회복, 환율 안정을 달성했다. 경제는 심리다. 기업거버넌스를 개혁하면 외국자금 대규모 유입되어 주가 회복, 환율 안정, 소비 및 투자 심리가 함께 살아난다. 국회는 수십, 수백 패밀리 편을 들 것인지 5200만명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할 것인지 2025년 초 선택하기 바란다. 

 

 



이남우 회장(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객원교수)




원문링크 : 상법개정, 해외서 요구하는 이유 - 법률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