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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자본시장 선진화, '합법적 약탈'의 통로를 차단해야 (김광중 변호사)

사무국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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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이란 전쟁 등으로 인해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대외 변수에 따라 주가가 널뛰는 불안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 증시가 버팀목을 유지하는 건 개인 투자자들의 견조한 매수세 덕분이다. 그 기저에는 자본시장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자리 잡고 있다. 이는 정부가 추진해온 세 차례의 상법 개정 등 시장 투명성 제고 노력에 힘입은 바 크다.

지난주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된 '자본시장 체질 개선 방안' 역시 고무적이다. 자본시장에 대한 지속적 신뢰확충에 필요한 개선방안들을 추가로 제시했다. 대외 충격 발생 시 시장 안정화의 속도는 결국 '증시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는 투자자의 확신에 달려 있다는 점을 주목한 것이다. 중복 상장 원칙적 금지, 기업가치 훼손 방지, 기관투자자의 감시 기능 강화 등 주주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일정표와 함께 제시한 점은 정부의 개선 의지를 잘 보여준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주주가 소액주주의 주식을 합법적으로 '헐값에 강탈'할 수 있는 통로는 여전히 열려 있다. 이번 대책에서도 빠진 이 치명적인 사각지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장에서 벌어지는 전형적인 시나리오는 이렇다. 보유 현금성 자산이 많고 실적도 뛰어나지만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에도 못 미치는 저평가된 상장회사 A가 있다. A회사의 성장성을 눈여겨본 B회사는 대주주 지분을 인수한 뒤, 시장가보다 조금 높은 가격으로 공개매수를 선언한다. 동시에 '현금 교부 방식의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한 상장폐지 계획을 공시한다. 주주들로서는 상장폐지 이후 환금성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울며 겨자 먹기로 저평가된 공개매수에 응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주가는 공개매수 가격에 고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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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자본시장 선진화, '합법적 약탈'의 통로를 차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