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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제도, 손볼 때가 되었다 (김주영 변호사)

사무국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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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대표적 상징으로 꼽혀온 국내 지주회사들 주가가 최근 들어 의미 있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의 밸류업 정책,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명문화한 상법 개정,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기대 등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이다.


그러나 여전히 상당수 지주회사의 시가총액은 순자산가치(NAV)에 한참 못 미친다. SK, LG, 한화, CJ 등 국내 주요 지주사의 합산 NAV 할인율은 2021년 이후 65%대까지 확대되었다가 지난해 50% 수준으로 낮아졌지만 일본 등 타 선진국의 할인율 10~20%와 비교할 때 여전히 높다.


지주회사 디스카운트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이유는 분명하다. 우리나라 지주회사 제도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은 상장 자회사의 경우 20~30%, 비상장 자회사의 경우 40~50%에 그친다. 적은 지분으로 광범위한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상 요구되는 최소지분율을 겨우 맞추는 수준으로 지분을 보유하기 때문이다. 미국, 영국, 독일의 경우 지주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통상 80%에서 100% 보유하는 것과 대비된다.


지분율 요건이 완화되어 있기에 알짜 사업부를 물적분할한 뒤 따로 상장해 모회사 일반주주의 가치를 희석시키는 중복상장, 인수·합병(M&A) 때 대주주만 시장가의 두세 배 프리미엄을 챙기는 행태, 모자(母子)회사 간 이해상충 속에서 일반주주의 비례적 이익이 무시되는 의사결정, 주주들의 의사에 반하는 비관련 다각화 등의 병폐가 발생한다. 이러한 병폐를 막기 위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같은 것이 생겨났고 최근에는 중복상장의 원칙적 금지도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대증적인 제도 개선으로는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도 지주회사 제도 자체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손볼 필요가 있다.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 제도 개선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 보유 지분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지주회사가 상장 자회사 지분 30%, 비상장 자회사 지분 50%만 보유해도 지주회사 지위를 인정한다. 이런 낮은 기준이 총수 일가가 한 자릿수 안팎의 실질 지분으로 수십, 수백개의 계열사를 지배하는 것을 가능케 한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단계적·점진적으로라도 의무 보유 비율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정부가 민간기업의 소유 구조를 정면으로 규제한다는 측면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하 전문은 저작권 관리 정책에 의해 아래 원문 링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지주회사 제도, 손볼 때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