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이 우려된다면 재의요구가 아니라 보완입법을 하십시오
- “한국 대통령 권한대행, 전체 주주 이익 보호하는 상법 개정안을 거부” 제하의 기사가 전세계로
타전되었을 때 그 국익 손실을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 법안의 본질적 내용에 위헌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행에 불확실성과 현실적 우려가 있다는 것이라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 아니라 시행일까지 보완 입법이나 가이드라인을 빠르게 만드는 것이 정부의 역할일 것입니다.
- 이번 상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이익은 혹시나 있을 수 있는 부작용보다 훨씬 클 것이 확실합니다.
이는 흔들리는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시장과 미래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조치가 될 것입니다.
우리 포럼은 지난 3월 14일,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등을 명시하는 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하면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부당하다는 공개서신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규제가 아니라 자유시장경제의 기초이자 주식회사 제도의 당연한 근간을 명시하는 것으로서, 지극히 헌법적이고, 정파적인 내용도 전혀 아니며, 반대론의 논거는 전혀 합리성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돌아온 한덕수 대행에 대해 한경협 등 경영자 단체는 재차 ‘경영의 불확실성’, ‘소송 남발’ 등과 같은 추상적 논거로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하고 지난 수년 간의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리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계실 한덕수 권한대행께 말씀 드립니다.
핵심적 쟁점이 있습니다.
경영자 단체들도 하나 부인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 주주 충실의무 상법 개정이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시장경제와 주식회사 제도의 본질에 어긋난다고 할 수는 없지만, ‘부작용’이 우려되며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경영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킨다는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답은 정해진 것이나 같습니다.
법안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시행상의 부작용이나 불확실성이 있는 것이라면, 시행시까지 하위법령으로 구체화하거나 실무 가이드라인을 빨리 만드는 것이 정답입니다. 재의요구권은 그런 후속조치로 보완이 도저히 불가능한 본질적인 헌법적 문제가 있을 때 행사해야 하는 것이고, 그런 이유로 행사되어 왔습니다.
과연 이번 상법 개정안이 그렇습니까?
OECD 원칙은 물론 수많은 선진국의 법령과 확고한 판례법에 뿌리 내려 있는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와 전체 주주 이익의 공평한 보호가 우리 헌법과 상충하는 것입니까? 만약 재의요구권 행사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어떤 이유를 붙이실 수 있겠습니까?
한 대행께서는 복귀 후 대국민 담화에서 “남은 기간 제가 내릴 모든 판단의 기준을 대한민국 산업과 미래세대의 이익에 두겠다”고 밝히신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과거가 기업과 정부의 긴밀한 협업에 의한 개발경제였다면,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시장에 의한 감시와 시스템의 성숙이 절실합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10대 기업집단이 GDP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나라입니다.
GDP의 60% 이상이 ‘총수’라 불리는 10명과 그 가족의 지배 하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개인에 의존하는 경제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까?
시름이 깊어지는 한국경제는 이제 외국 리서치기관의 금년 경제성장률 전망이 0.9% 까지 하락했습니다.
엔비디아 AI행사에서 한국 IT기업은 존재감이 없습니다. 석유화학업계는 생존을 위해 통폐합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4대 그룹 회장들은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절박감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경영진과 지배주주들이 차입에 의존해 방만한 경영을 하고 본업의 혁신에 몰두하기보다는 지배주주에게 이익을 몰아주었기 때문임을 한 대행께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기업들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이젠 이사회가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상충이 있을 때 모든 주주를 위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고사 직전인 시장을 살려야 합니다.
경영자들이 더욱 긴장하고 혁신하도록 시장이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정부는, 3대, 4대째 창업 후손이라는 이유만으로 온실 안에서 최고 경영자의 정해진 길을 ‘수업’하고 있는 과거 세대의 후손이 아니라, 새로 눈에 불을 켜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싶어하는 미래 세대에 기회를 주고 시장에 메기를 끊임 없이 넣어줘야 합니다.
이번 상법 개정안에 대한 대응은 정부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신호가 될 것입니다.
국내외 투자자들은 물론 수많은 국민들은 국회를 통과한 이번 상법 개정안의 시행 여부를 눈을 크게 뜨고 보고 있습니다.
국회까지 통과한 상법 개정안이 재의요구권에 막힌다면, 앞으로 정부가 시행하는 어떤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진정성과 신뢰, 시장과 미래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여 말씀 드립니다.
국회가 의결한, 대법원도 동의한, 상법 개정안을 조속히 공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있을 수 있는 부작용이나 불확실성은 철저한 시행 준비를 지시하여 최소화해 주시면 됩니다.
흔들리는 대한민국에 대한 국민과 세계의 신뢰를 회복할 가장 쉽고 빠른 길입니다.
2025. 3. 31.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 이남우
부회장 천준범
pdf 원문 파일 다운로드
부작용이 우려된다면 재의요구가 아니라 보완입법을 하십시오
- “한국 대통령 권한대행, 전체 주주 이익 보호하는 상법 개정안을 거부” 제하의 기사가 전세계로
타전되었을 때 그 국익 손실을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 법안의 본질적 내용에 위헌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행에 불확실성과 현실적 우려가 있다는 것이라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 아니라 시행일까지 보완 입법이나 가이드라인을 빠르게 만드는 것이 정부의 역할일 것입니다.
- 이번 상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이익은 혹시나 있을 수 있는 부작용보다 훨씬 클 것이 확실합니다.
이는 흔들리는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시장과 미래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조치가 될 것입니다.
우리 포럼은 지난 3월 14일,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등을 명시하는 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하면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부당하다는 공개서신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규제가 아니라 자유시장경제의 기초이자 주식회사 제도의 당연한 근간을 명시하는 것으로서, 지극히 헌법적이고, 정파적인 내용도 전혀 아니며, 반대론의 논거는 전혀 합리성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돌아온 한덕수 대행에 대해 한경협 등 경영자 단체는 재차 ‘경영의 불확실성’, ‘소송 남발’ 등과 같은 추상적 논거로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하고 지난 수년 간의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리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계실 한덕수 권한대행께 말씀 드립니다.
핵심적 쟁점이 있습니다.
경영자 단체들도 하나 부인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 주주 충실의무 상법 개정이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시장경제와 주식회사 제도의 본질에 어긋난다고 할 수는 없지만, ‘부작용’이 우려되며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경영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킨다는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답은 정해진 것이나 같습니다.
법안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시행상의 부작용이나 불확실성이 있는 것이라면, 시행시까지 하위법령으로 구체화하거나 실무 가이드라인을 빨리 만드는 것이 정답입니다. 재의요구권은 그런 후속조치로 보완이 도저히 불가능한 본질적인 헌법적 문제가 있을 때 행사해야 하는 것이고, 그런 이유로 행사되어 왔습니다.
과연 이번 상법 개정안이 그렇습니까?
OECD 원칙은 물론 수많은 선진국의 법령과 확고한 판례법에 뿌리 내려 있는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와 전체 주주 이익의 공평한 보호가 우리 헌법과 상충하는 것입니까? 만약 재의요구권 행사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어떤 이유를 붙이실 수 있겠습니까?
한 대행께서는 복귀 후 대국민 담화에서 “남은 기간 제가 내릴 모든 판단의 기준을 대한민국 산업과 미래세대의 이익에 두겠다”고 밝히신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과거가 기업과 정부의 긴밀한 협업에 의한 개발경제였다면,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시장에 의한 감시와 시스템의 성숙이 절실합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10대 기업집단이 GDP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나라입니다.
GDP의 60% 이상이 ‘총수’라 불리는 10명과 그 가족의 지배 하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개인에 의존하는 경제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까?
시름이 깊어지는 한국경제는 이제 외국 리서치기관의 금년 경제성장률 전망이 0.9% 까지 하락했습니다.
엔비디아 AI행사에서 한국 IT기업은 존재감이 없습니다. 석유화학업계는 생존을 위해 통폐합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4대 그룹 회장들은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절박감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경영진과 지배주주들이 차입에 의존해 방만한 경영을 하고 본업의 혁신에 몰두하기보다는 지배주주에게 이익을 몰아주었기 때문임을 한 대행께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기업들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이젠 이사회가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상충이 있을 때 모든 주주를 위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고사 직전인 시장을 살려야 합니다.
경영자들이 더욱 긴장하고 혁신하도록 시장이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정부는, 3대, 4대째 창업 후손이라는 이유만으로 온실 안에서 최고 경영자의 정해진 길을 ‘수업’하고 있는 과거 세대의 후손이 아니라, 새로 눈에 불을 켜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싶어하는 미래 세대에 기회를 주고 시장에 메기를 끊임 없이 넣어줘야 합니다.
이번 상법 개정안에 대한 대응은 정부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신호가 될 것입니다.
국내외 투자자들은 물론 수많은 국민들은 국회를 통과한 이번 상법 개정안의 시행 여부를 눈을 크게 뜨고 보고 있습니다.
국회까지 통과한 상법 개정안이 재의요구권에 막힌다면, 앞으로 정부가 시행하는 어떤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진정성과 신뢰, 시장과 미래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여 말씀 드립니다.
국회가 의결한, 대법원도 동의한, 상법 개정안을 조속히 공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있을 수 있는 부작용이나 불확실성은 철저한 시행 준비를 지시하여 최소화해 주시면 됩니다.
흔들리는 대한민국에 대한 국민과 세계의 신뢰를 회복할 가장 쉽고 빠른 길입니다.
2025. 3. 31.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 이남우
부회장 천준범
pdf 원문 파일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