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피합니다..최태원 회장님, 고승범 SK하이닉스 의장님
5단 중복상장 통한 솔리다임 나스닥 상장 논의 중단하세요..오히려 국내 3단 중복상장 해소 논의 필요
- 3배 PER는 키맨 리스크 반영..시장의 경고를 최 회장 본인과 이사들은 겸허히 받아들여라
- 솔리다임은 고손(高孫) 기업으로 손자(SK하이닉스)의 손자; 솔리다임 상장은 전세계 유례없는 5단 중복상장..“코리아 디스카운트” 수출 논의 즉시 중단하라..지금은 오히려 SK(주)-SK스퀘어-SK하이닉스 3단 중복상장 해소를 논의할 때
- 미국 현지법인의 투자가 국회, 정부, 투자자 감시망 피할 수 있다는 생각은 오산. 해외 자회사 및 손자회사에도 중복상장 금지 원칙 적용하는 것이 개정 상법의 정신
- 최 회장은 젠슨황에게 왜 엔비디아는 자회사 중복상장이 없는지 물어봐라
- SK텔레콤, SK(주), SK이노베이션의 솔라다임 모회사에 대한 출자 예정 Capital Call은 주주간 부의 이전 가능성 암시
- SK하이닉스 이사회는 식물 이사회인가? 사외이사(고승범 의장, 정덕균 이사, 김정원 이사, 양동훈 이사, 손현철 이사, 최강국 이사) 스스로 독립성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상법에 근거 이사는 이사회 안건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모건스탠리에 의하면 SK하이닉스 PER는 3배이다(12개월 선행 수익추정 기준). 일반적으로 이익 규모 대비 극심하게 낮은 주가는 1) 분식 회계 2) 틀린 이익 전망 3) 이익 사이클 정점에 근접 4) 지배주주, 경영진, 이사회에 대한 불신 등 이유 때문이다.
중국, 인도 기업도 아닌 한국의 대표기업이 회계 부정을 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2027~28년 PER가 3배가 아니고 5~6배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PER 공식의 분모, 즉 이익이 예상보다 많이 작은 경우이다. 설비를 증설해 생산이 늘면(애널리스트들은 부정하지만) 제품 가격이 하락한다. 최근 반도체업체들이 장기공급계약(LTA)을 늘려 판매 안정성에 집중하는 이유이다. 1~2년 후 이익 사이클이 꺾일 수도 있다. 메모리는 수백 개 산업 중 가장 변동성이 높다. JP모건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향후 3년간 811조 원(26년: 213조 원, 27년: 265조 원, 28년: 333조 원)의 잉여현금흐름(Free cashflow) 창출한다. 시장은 시총의 80%에 육박하는 증권사 2026~28년 잉여현금흐름 추정을 믿지 않고 이익의 정점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우려하는 것 같다.
국가대표급 블루칩이 단지 3배 PER에 거래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매년(설비투자, R&D 집행 후) SK하이닉스가 수백조 원의 잉여현금흐름을 창출해도 일반주주에게 귀속될 것이라 믿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3대 메가 프로젝트 관련해 침묵했던 6명의 독립이사들의 일반주주 보호 노력은 기대난망이다.
포럼은 ADR 발행으로 SK하이닉스가 미국 반도체기업 수준의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는 매우 나이브한 생각이라고 수 차례 지적한 바 있다. 최 회장을 둘러싼 키맨 리스크가 너무 크다. 거버넌스의 획기적 개선이 지속적으로 전제되어야 주식 재평가 작업이 이뤄진다. 손자 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 업황이 좋아지면 지분을 유지하던지 더 키우는 것이 상식인데 반대로 지분 매각설이 언론에 회자되니 투자자들이 걱정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지난 8.5일 보도된 "SK하이닉스 美 자회사 솔리다임, 5조 규모 프리IPO 추진" 기사에 대한 회사의 미확정 해명 공시는 키맨 리스크 의혹을 더욱 키웠다. 국내 언론에 따르면 솔리다임 상장은 4단 중복상장이지만, 실제는 5단 중복상장이다. 그만큼 최 회장 입장에서 손자회사인 SK하이닉스의 미국 자회사 지분 구조는 복잡하고 금년 수많은 지분 거래가 있었다(표 참조). 금년 7월 ADR 상장을 앞두고 SK하이닉스는 주관사(JP Morgan, Bank of America, Goldman Sachs, Citi) 코칭을 받으며 솔리다임 상장 준비를 치밀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솔리다임이 미국 상장사에서 분기/연간 실적 발표, 증권거래위원회(SEC) 업무 경험이 많은 IR총괄 임원 채용 공고 낸 것을 보면 Pre-IPO 추진 후, 상장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솔리다임 IR총괄 임원 채용 공고

솔리다임이 만약 나스닥에 상장하면 세계적으로 극히 드문 5단 중복상장 케이스다. 솔리다임은 고손(高孫) 또는 현손(玄孫) 기업으로 손자(SK하이닉스)의 손자이다. 국내 보도와 달리(심지어 SK하이닉스뉴스레터도 명확하지 않음) SK하이닉스가 솔리다임 지분을 직접 보유하고 있지 않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SEC에 제출한 Form F-1(외국기업용 유가증권신고서)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현재 미국 SK hynix NAND Product Solutions Corp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이 증손회사가 금년 1분기 미국에 신규 설립된 솔리다임(Solidigm Inc.)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미국 현지 법인에서 이뤄지는 투자는 금융당국, 국회, 투자자의 감시망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논리에 따라 국내 자회사의 중복상장을 제한한다면 해외 자회사 및 손자회사에도 중복상장 금지 원칙이 적용되어야 마땅하다. 솔리다임은 과거 인텔 NAND/SSD 사업부가 이관되어 수년 간 대규모 적자 후 사상 최대 호황을 구가하고 있다. 물론 지배주주는 과거 습관에 젖어 Pre-IPO와 공식 IPO를 통해 솔리다임 지분 일부를 매각하고, 미국 현지에서 자금을 조달한 후 AI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하고 싶은 유혹에 빠질 수 있다. 한동안 실패라 여겨졌던 88억 달러 인수자금이 투입된 인텔 NAND/SSD 사업부가 이제 회사 수익에 본격적으로 기여하는데, 그동안 참고 기다렸던 일반주주 권익을 침해하지 말라. 최 회장은 가깝게 지내는 젠슨황 CEO에게 왜 엔비디아는 자회사 중복상장이 없는지 물어봐라. 대만의 TSMC도 자회사 상장이 전혀 없다.
표: 솔리다임 관련 주요 일정

공정거래법은 3단까지만 허용하므로 국내 거의 모든 중복상장은 3단에서 끝난다. 우리나라의 피라미드 소유구조는 국내에서 무한 확장이 저지된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상의 3단 제한은 아쉽게도 해외계열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피라미드가 여러 단계를 거쳐 확장될수록 경제력은 피라미드 최상단의 특정 인물에 집중된다. 아주 적은 지분으로 타인자본과 레버리지를 결합해 거대 제국을 지배할 수 있다.(기업거버넌스 용어로 ‘제국 건설(Empire building)’) 국내 대기업 사례에서 보듯이 일반주주들이 피라미드식 경제력 집중을 견제하기 어렵다.

피라미드 소유구조에서 의결권(Voting rights)과 현금흐름권(Cashflow rights)의 괴리가 크다. 최상위 지주회사의 지배주주는 현금흐름 중 극히 일부만을 수취하기에 주주환원을 통한 효율적 자본배치나 투자시 경제적 위험을 신중히 고려하기보다는, 일단 사업을 추가로 확장해 자신의 영향력을 넓히거나 사익편취∙터널링 구조를 만들고자 하는 인센티브가 있다.
실제 최 회장은 SK하이닉스 현금배당의 극히 작은 부분을 수취하지만 1~5단 모든 단계의 기업 경영진을 임명하고 이사회를 통제한다. 예를 들어 SK하이닉스가 100을 배당한 뒤 이 돈을 그대로 거듭 배당하더라도 중간에 익금불산입이 일부만 적용되어 법인세로 누수되는 것과 최종적으로 그로쓰업(gross-up) 후 배당세액공제까지 고려해 볼 때(고배당 분리과세 효과는 적용하지 않음), 최태원 회장이 수취하는 현금흐름은 0.77 정도이다. 만약 솔리다임이 상장된다면 솔리다임에서 올라오는 현금흐름에 대한 비중은 당연히 0.77보다도 낮아질 것이다. 이쯤 되면 얼마 되지도 않는 배당을 받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더욱 큰 ‘사회적 영향력’에 도취되는 구조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지배주주인 최 회장의 배당권(현금흐름권)이 낮은 회사(SK하이닉스)로부터 현금흐름권이 높은 회사(SK(주), SK텔레콤)로 ‘부의 이전’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공시에 따르면 SK텔레콤, SK(주), SK이노베이션은 2030년 까지 각각 4.8억달러, 2.5억달러, 3.8억달러의 2030년 까지 솔리다임 모회사 SK hynix NAND Production Solutions Corp에 대한 출자 예정 Capital Call을 이사회 의결했다. 주주간 부의 이전은 일반주주 입장에서 경계 대상이다.
어느 나라든지 명시적인 법률이나 세금, 거래소 규제나 사회적 압력 등을 통해 피라미드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다. 일본도 도요타, 히타치 등 많은 중복상장 구조가 해소되었고, 미국의 중복상장 비율은 고작 0.05%이다. 여타 선진국으로 눈을 돌려도 중복상장 비율이 모두 우리나라보다 훨씬 낮거니와 5단 중복상장은 커녕 3단의 케이스도 드물다. 낯선 상황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의 미국 ADR 상장에도 불구하고 국제 투자자들이 그 의미를 정확히 음미하기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수 있으며, 후폭풍이 다소간의 시차를 두고 닥칠 수 있다. 만약 소문대로 솔리다임이 나스닥에 상장된다면, 기업거버넌스의 기존 상식과 규율을 깨는, 그래서 이제는 모든 4단 이상의 피라미드와 해외법인 중복상장 가능성도 경계해야 한다.
SK하이닉스 이사회는 메가프로젝트 정부 발표나 솔리다임 중복상장 관련 일반주주 이익 보호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상법 제 390조 제1항 및 제2항 이사회의 소집 규정에 따르면 이사는 이사회 안건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고승범 의장 뿐 아니라 정덕균 이사, 김정원 이사, 양동훈 이사, 손현철 이사, 최강국 6명 이사 모두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에 입각해, 솔리다임 5단 중복상장 가능성과 이의 성사시 주주 권익 침해 여부 판단을 이사회 결의 안건으로 부의 요청하는 것이 올바르다. 이사의 독립성은 타인이 허락하거나 부여하는 선물이 아니라 스스로의 선택과 책임으로 쟁취하고 지켜내는 주체적인 전문가의 주주에 대한 약속이다.
지금은 5단 중복상장을 모색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SK(주)–SK스퀘어–SK하이닉스 3단 중복상장 해소를 고민할 때이다. SK스퀘어 실체는 순자산의 99%가 SK하이닉스 지분 가치인 순수 지주회사이다. SK스퀘어는 일반주주 입장에서 아무도 존재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오로지 최 회장 일가의 컨트롤 극대화를 위해 존재하는 회사이다. 국민연금은 SK(주), SK스퀘어 지분을 각각 7.8%, 8.8% 보유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흔치 않은 이러한 기형적 2중 지주회사 구조로 인해 SK(주)와 최 회장의 SK하이닉스 실질 지분율이 크게 낮은 것이, SK하이닉스의 저조한 주주환원 및 이번 같은 비정상적 5단 중복상장 시도의 근본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많다. 최 회장과 SK(주), SK스퀘어, SK하이닉스 이사회는 피라미드 단수를 늘릴 궁리가 아니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축소할 로드맵을 시급히 투자자 앞에 제시하라.
2026. 8. 13.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 이남우
감사 심혜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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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피합니다..최태원 회장님, 고승범 SK하이닉스 의장님
5단 중복상장 통한 솔리다임 나스닥 상장 논의 중단하세요..오히려 국내 3단 중복상장 해소 논의 필요
모건스탠리에 의하면 SK하이닉스 PER는 3배이다(12개월 선행 수익추정 기준). 일반적으로 이익 규모 대비 극심하게 낮은 주가는 1) 분식 회계 2) 틀린 이익 전망 3) 이익 사이클 정점에 근접 4) 지배주주, 경영진, 이사회에 대한 불신 등 이유 때문이다.
중국, 인도 기업도 아닌 한국의 대표기업이 회계 부정을 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2027~28년 PER가 3배가 아니고 5~6배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PER 공식의 분모, 즉 이익이 예상보다 많이 작은 경우이다. 설비를 증설해 생산이 늘면(애널리스트들은 부정하지만) 제품 가격이 하락한다. 최근 반도체업체들이 장기공급계약(LTA)을 늘려 판매 안정성에 집중하는 이유이다. 1~2년 후 이익 사이클이 꺾일 수도 있다. 메모리는 수백 개 산업 중 가장 변동성이 높다. JP모건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향후 3년간 811조 원(26년: 213조 원, 27년: 265조 원, 28년: 333조 원)의 잉여현금흐름(Free cashflow) 창출한다. 시장은 시총의 80%에 육박하는 증권사 2026~28년 잉여현금흐름 추정을 믿지 않고 이익의 정점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우려하는 것 같다.
국가대표급 블루칩이 단지 3배 PER에 거래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매년(설비투자, R&D 집행 후) SK하이닉스가 수백조 원의 잉여현금흐름을 창출해도 일반주주에게 귀속될 것이라 믿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3대 메가 프로젝트 관련해 침묵했던 6명의 독립이사들의 일반주주 보호 노력은 기대난망이다.
포럼은 ADR 발행으로 SK하이닉스가 미국 반도체기업 수준의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는 매우 나이브한 생각이라고 수 차례 지적한 바 있다. 최 회장을 둘러싼 키맨 리스크가 너무 크다. 거버넌스의 획기적 개선이 지속적으로 전제되어야 주식 재평가 작업이 이뤄진다. 손자 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 업황이 좋아지면 지분을 유지하던지 더 키우는 것이 상식인데 반대로 지분 매각설이 언론에 회자되니 투자자들이 걱정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지난 8.5일 보도된 "SK하이닉스 美 자회사 솔리다임, 5조 규모 프리IPO 추진" 기사에 대한 회사의 미확정 해명 공시는 키맨 리스크 의혹을 더욱 키웠다. 국내 언론에 따르면 솔리다임 상장은 4단 중복상장이지만, 실제는 5단 중복상장이다. 그만큼 최 회장 입장에서 손자회사인 SK하이닉스의 미국 자회사 지분 구조는 복잡하고 금년 수많은 지분 거래가 있었다(표 참조). 금년 7월 ADR 상장을 앞두고 SK하이닉스는 주관사(JP Morgan, Bank of America, Goldman Sachs, Citi) 코칭을 받으며 솔리다임 상장 준비를 치밀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솔리다임이 미국 상장사에서 분기/연간 실적 발표, 증권거래위원회(SEC) 업무 경험이 많은 IR총괄 임원 채용 공고 낸 것을 보면 Pre-IPO 추진 후, 상장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솔리다임 IR총괄 임원 채용 공고
솔리다임이 만약 나스닥에 상장하면 세계적으로 극히 드문 5단 중복상장 케이스다. 솔리다임은 고손(高孫) 또는 현손(玄孫) 기업으로 손자(SK하이닉스)의 손자이다. 국내 보도와 달리(심지어 SK하이닉스뉴스레터도 명확하지 않음) SK하이닉스가 솔리다임 지분을 직접 보유하고 있지 않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SEC에 제출한 Form F-1(외국기업용 유가증권신고서)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현재 미국 SK hynix NAND Product Solutions Corp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이 증손회사가 금년 1분기 미국에 신규 설립된 솔리다임(Solidigm Inc.)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미국 현지 법인에서 이뤄지는 투자는 금융당국, 국회, 투자자의 감시망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논리에 따라 국내 자회사의 중복상장을 제한한다면 해외 자회사 및 손자회사에도 중복상장 금지 원칙이 적용되어야 마땅하다. 솔리다임은 과거 인텔 NAND/SSD 사업부가 이관되어 수년 간 대규모 적자 후 사상 최대 호황을 구가하고 있다. 물론 지배주주는 과거 습관에 젖어 Pre-IPO와 공식 IPO를 통해 솔리다임 지분 일부를 매각하고, 미국 현지에서 자금을 조달한 후 AI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하고 싶은 유혹에 빠질 수 있다. 한동안 실패라 여겨졌던 88억 달러 인수자금이 투입된 인텔 NAND/SSD 사업부가 이제 회사 수익에 본격적으로 기여하는데, 그동안 참고 기다렸던 일반주주 권익을 침해하지 말라. 최 회장은 가깝게 지내는 젠슨황 CEO에게 왜 엔비디아는 자회사 중복상장이 없는지 물어봐라. 대만의 TSMC도 자회사 상장이 전혀 없다.
표: 솔리다임 관련 주요 일정
공정거래법은 3단까지만 허용하므로 국내 거의 모든 중복상장은 3단에서 끝난다. 우리나라의 피라미드 소유구조는 국내에서 무한 확장이 저지된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상의 3단 제한은 아쉽게도 해외계열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피라미드가 여러 단계를 거쳐 확장될수록 경제력은 피라미드 최상단의 특정 인물에 집중된다. 아주 적은 지분으로 타인자본과 레버리지를 결합해 거대 제국을 지배할 수 있다.(기업거버넌스 용어로 ‘제국 건설(Empire building)’) 국내 대기업 사례에서 보듯이 일반주주들이 피라미드식 경제력 집중을 견제하기 어렵다.
피라미드 소유구조에서 의결권(Voting rights)과 현금흐름권(Cashflow rights)의 괴리가 크다. 최상위 지주회사의 지배주주는 현금흐름 중 극히 일부만을 수취하기에 주주환원을 통한 효율적 자본배치나 투자시 경제적 위험을 신중히 고려하기보다는, 일단 사업을 추가로 확장해 자신의 영향력을 넓히거나 사익편취∙터널링 구조를 만들고자 하는 인센티브가 있다.
실제 최 회장은 SK하이닉스 현금배당의 극히 작은 부분을 수취하지만 1~5단 모든 단계의 기업 경영진을 임명하고 이사회를 통제한다. 예를 들어 SK하이닉스가 100을 배당한 뒤 이 돈을 그대로 거듭 배당하더라도 중간에 익금불산입이 일부만 적용되어 법인세로 누수되는 것과 최종적으로 그로쓰업(gross-up) 후 배당세액공제까지 고려해 볼 때(고배당 분리과세 효과는 적용하지 않음), 최태원 회장이 수취하는 현금흐름은 0.77 정도이다. 만약 솔리다임이 상장된다면 솔리다임에서 올라오는 현금흐름에 대한 비중은 당연히 0.77보다도 낮아질 것이다. 이쯤 되면 얼마 되지도 않는 배당을 받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더욱 큰 ‘사회적 영향력’에 도취되는 구조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지배주주인 최 회장의 배당권(현금흐름권)이 낮은 회사(SK하이닉스)로부터 현금흐름권이 높은 회사(SK(주), SK텔레콤)로 ‘부의 이전’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공시에 따르면 SK텔레콤, SK(주), SK이노베이션은 2030년 까지 각각 4.8억달러, 2.5억달러, 3.8억달러의 2030년 까지 솔리다임 모회사 SK hynix NAND Production Solutions Corp에 대한 출자 예정 Capital Call을 이사회 의결했다. 주주간 부의 이전은 일반주주 입장에서 경계 대상이다.
어느 나라든지 명시적인 법률이나 세금, 거래소 규제나 사회적 압력 등을 통해 피라미드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다. 일본도 도요타, 히타치 등 많은 중복상장 구조가 해소되었고, 미국의 중복상장 비율은 고작 0.05%이다. 여타 선진국으로 눈을 돌려도 중복상장 비율이 모두 우리나라보다 훨씬 낮거니와 5단 중복상장은 커녕 3단의 케이스도 드물다. 낯선 상황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의 미국 ADR 상장에도 불구하고 국제 투자자들이 그 의미를 정확히 음미하기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수 있으며, 후폭풍이 다소간의 시차를 두고 닥칠 수 있다. 만약 소문대로 솔리다임이 나스닥에 상장된다면, 기업거버넌스의 기존 상식과 규율을 깨는, 그래서 이제는 모든 4단 이상의 피라미드와 해외법인 중복상장 가능성도 경계해야 한다.
SK하이닉스 이사회는 메가프로젝트 정부 발표나 솔리다임 중복상장 관련 일반주주 이익 보호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상법 제 390조 제1항 및 제2항 이사회의 소집 규정에 따르면 이사는 이사회 안건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고승범 의장 뿐 아니라 정덕균 이사, 김정원 이사, 양동훈 이사, 손현철 이사, 최강국 6명 이사 모두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에 입각해, 솔리다임 5단 중복상장 가능성과 이의 성사시 주주 권익 침해 여부 판단을 이사회 결의 안건으로 부의 요청하는 것이 올바르다. 이사의 독립성은 타인이 허락하거나 부여하는 선물이 아니라 스스로의 선택과 책임으로 쟁취하고 지켜내는 주체적인 전문가의 주주에 대한 약속이다.
지금은 5단 중복상장을 모색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SK(주)–SK스퀘어–SK하이닉스 3단 중복상장 해소를 고민할 때이다. SK스퀘어 실체는 순자산의 99%가 SK하이닉스 지분 가치인 순수 지주회사이다. SK스퀘어는 일반주주 입장에서 아무도 존재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오로지 최 회장 일가의 컨트롤 극대화를 위해 존재하는 회사이다. 국민연금은 SK(주), SK스퀘어 지분을 각각 7.8%, 8.8% 보유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흔치 않은 이러한 기형적 2중 지주회사 구조로 인해 SK(주)와 최 회장의 SK하이닉스 실질 지분율이 크게 낮은 것이, SK하이닉스의 저조한 주주환원 및 이번 같은 비정상적 5단 중복상장 시도의 근본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많다. 최 회장과 SK(주), SK스퀘어, SK하이닉스 이사회는 피라미드 단수를 늘릴 궁리가 아니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축소할 로드맵을 시급히 투자자 앞에 제시하라.
2026. 8. 13.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 이남우
감사 심혜섭
pdf 파일 다운로드 : 창피합니다..최태원 회장님, 고승범 SK하이닉스 의장님; 5단 중복상장 통한 솔리다임 나스닥 상장 논의 중단하세요..오히려 국내 3단 중복상장 해소 논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