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자
이상훈 교수
수상업적
이상훈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08년 주식회사 이사의 의무가 회사 뿐 아니라 주주에게 확대되어야 함을 국내 최초로 주장한 이래, 17년 동안 30편 이상의 논문과 1개의 저서, 다수의 세미나, 강연 및 유투브 출연 등을 통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의무 부재가 한국 기업거버넌스의 핵심 문제임을 지적하며 그러한 문제가 현실로 드러난 법조문, 판례와 실무, 학설들을 발굴하여 조명함으로써 기존 통설 판례의 패러다임에 도전하며 주주충실 상법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에 힘써 왔다. 이를 바탕으로 상법개정을 위한 이론 및 법리적 토대, 법안 문구의 구체적인 아이디어 제시 등 2025년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입법화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법 통과 이후 다수의 강연과 논문, 거버넌스 포럼 활동 등을 통해 개정상법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